경쟁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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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취지

설립취지

경쟁법은 법학과 경제학 및 산업 전문가의 협력 연구가 매우 중요한 분야로서
이들 간의 학제간 연구를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선진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창립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는 2008년 11월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을 통하여 시장경제의 선진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창립되었습니다. 국내외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1대 센터장을 맡으셨던 권오승 교수님의 열정과 혜안으로 그간 경쟁법 센터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996년에 처음 시작된 서울대학교 공정거래법과정을 센터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개설 운영하는 것은 물론, 경쟁법상 여러 현안에 관한 쟁점을 주제로 삼아 꾸준히 정책세미나와 국제세미나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연구결과의 일부는 경쟁법센터의 단행본 시리즈로 출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쟁법센터가 활발하게 연구할 수 있었던 데에는 경쟁법을 연구하는 법학자, 경제학자는 물론이고 법조와 기업 등에서 활동 중인 많은 전문가들의 관심과 협력이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여야 할 이중의 과제

지난 2011년 8월부터는 불민한 제가 제2대 센터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쟁법센터는 그간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여야 할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환경의 변화와 경쟁법이론의 빠른 발전은 연구자나 실무자 모두에게 새로운 과제를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

경쟁법센터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경쟁법의 연구중심으로서, 학계와 실무계를 연결하는 가교로서 시장경제의 선진화라는 설립목적을 실현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은 곧 경쟁법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

지금까지 경쟁법센터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와 함께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경쟁법센터에 기꺼이 법인회원으로 가입해주신 법무법인과 기업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도 개인회원으로 참여해 오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장
이 봉 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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