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절차]
서울대 경쟁법센터 이메일 또는 전화(ccl@snu.ac.kr, 02-880-7575)로 가입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회비 납부 > 영수증 발급 > 회원가입 완료
[연회비]
법무법인 및 기업의 경우 500만원, 개인의 경우 50만원이며, 납부방법은 신청서내 기재된 은행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회원특전]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법인 및 개인회원이 되시면 센터에서 주관하는 세미나, 워크숍 등 각종 행사에 별도의 참가비 없이 우선적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센터에서 발간하는 각종 학술지 및 자료집을 제공해 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에 출연해 주시는 연회비는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법인]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 50% 범위내 손비처리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방법]
서울대 경쟁법센터 이메일 또는 전화(ccl@snu.ac.kr, 02-880-7575)로 후원 참여 신청 > 약정서 작성 및 제출 > 후원금 납부 > 영수증 발급 > 후원 완료
[후원금액]
후원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납부 방법은 후원금 약정서 내 기재된 은행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특전]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법인 및 개인회원의 연회비 이상의 후원금을 출연하는 개인과 법인에 대해 정회원과 동일한 특전이 제공되어
센터에서 주관하는 세미나, 워크숍 등 각종 행사에 별도의 참가비 없이 우선적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센터에서 발간하는 각종 학술지 및 자료집을 제공해 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에 출연해 주시는 연회비는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법인]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 50% 범위내 손비처리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17동 512호 │ TEL. (02) 880-7575 │ E-mail. ccl@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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